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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정기 및 반기 신청 기간을 통해 국세청이 대상자를 심사하고 계좌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정기 신청은 5월,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에 나누어 진행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주의사항, 지급 절차까지 2025년 기준으로 완벽하게 안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명 이상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 이상
② 총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3,800만 원 미만
※ 총급여, 사업소득, 기타 종합소득 포함 기준
③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 등이 포함됨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모바일, PC(홈택스), 전화 ARS,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이용입니다.
①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
-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인적 사항, 계좌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② PC 신청 (홈택스)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클릭
- 신청자 정보 확인 및 입력 후 제출
③ 전화 ARS 신청
- 번호: 1544-9944 → 1번(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 후 진행
- ※ 국세청이 안내 문자를 보낸 대상자만 가능
④ 세무서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 관련 증빙서류 지참
- 관할 세무서에 비치된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신청 시기 및 지급 일정
①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9월 말 전후
②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전용)
- 상반기분: 3월 신청 → 6월 지급
- 하반기분: 9월 신청 → 12월 지급
※ 자영업자 등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며,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님
4.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해도 자격만 된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지급 지연 방지
- 신청 완료 후 홈택스에서 신청 접수 및 심사 상태 확인 가능
-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미지급 가능성도 있으며, 사후 환수될 수 있음
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정에 직접적인 현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해마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이 점차 완화되고 모바일 신청이 간편해져, 누구나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에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접수해 반드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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